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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관리자  2010-07-07
   2117
 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고시

국토해양부 고시  제2010-445호


「주택법 시행령」제52조 및 제55조의4 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  2010년 7월 6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국토해양부장관



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


1. 제정 이유

  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와 청소․경비․용역 등 각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 입찰 방식 등으로 선정토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 


2. 주요 내용

 가.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는 자를 결정하여 계약하도록 함


 나. 청소․경비․소독․용역 등 공동주택의 각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경쟁입찰 (200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) 을 통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는 자를 결정․계약하도록 함


3. 제정기준 전문

  국토해양부 홈페이지( http://www.mltm.go.kr 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제정(고시안)10-6-30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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